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소득

현금 영수증 종합소득세

여러분들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시나요?

오늘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에 늦은 시기란 없다.

카푸치노의 거품크림을 먹노라면 처음에는 어린시절과 비슷하죠.
달콤하고 가볍고 경박하고그러다가 차즘 중년기와 비슷해져요. 그걸 시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군요. 마지막은 노년기에요. 진하고 쓰지만 어쩌면 향이 제일 좋을 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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