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 사례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좋은하루되세요

오늘 주제 종합소득세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다양한 소득세는 2000만원을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 소득을 합니다.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드 포함이 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은 그만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성내는 자에게 되받아 성내는 것은 어리석음 짓임을 알아야 한다. 상대의 감정에 말려드니 상대에게 진 것이고 자기 분을 못 이기니 자기 자신에게도 진 것이다. 결국 이중으로 패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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