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출력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종합소득세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우편물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지성이란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유익한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낼게요.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쿠팡플렉스 종합소득세

 

 

 

더보기

이곳에서 보다 많은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일부 글에 제휴링크가 포함될수 있고 파트너스 및 제휴활동으로 소정 수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