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바일 신고

지방소득세 가산세

좋은하루되세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f유형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은 그만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세월에 저항하면 주름이 생기고 세월을 받아들이면 연륜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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