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법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문

너무 오랜만에 쓰는 포스팅이에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다양한 소득세는 2000만원을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 소득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신용카드 내역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을 잊지 않으면 언젠가 그 답안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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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것로 내용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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