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최저한세

언제나 그렇도 오늘 하루도 행복하길 바라는데요.

종합소득세 연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감하게 훌륭한 실패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훌륭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

3000년 내공은 100권의 책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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