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구분

굿모닝~

오늘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의료비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필요한 모든 힘이 있다. 그렇기에 당신은 그 무엇도 할 수 있다.

세월에 저항하면 주름이 생기고 세월을 받아들이면 연륜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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