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분납 코로나

시간 참 야속하네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합산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있을 곳이란 누군가의 가슴밖에 없는 것이란다.
이제 이것으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합산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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