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법 시행령

오랜만에 소식전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이미 반은 온 것이다.

세월에 저항하면 주름이 생기고 세월을 받아들이면 연륜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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