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무신고 제척기간

오랜만에 소식전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b유형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다.
나를 기억해줘 슬픈 기타소리를 들을 때 마다 내가 너와 함꼐 있다는 것을 알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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