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간편장부
좋은하루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종합소득세 미납 가산세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종합소득세 인건비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보다 실행이 낫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제 이것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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