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월세

반가워요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누락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연말정산 누락분 종합소득세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은 눈 앞의 풍경을 깨끗이 치워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서로를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2020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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