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오랜만에 만남인 듯 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다양한 소득세는 2000만원을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 소득을 합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대출이자 공제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재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커피는 지옥처럼 검어야 하고 죽음처럼 진해야 하며 사랑처럼 달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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