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환급세액 마이너스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비인정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겨울은 눈 앞의 풍경을 깨끗이 치워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서로를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끝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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