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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첨부서류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카드납부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때는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제 이것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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