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액 확인
반가워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저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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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것로 내용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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