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료보험

촉촉하게 비가내리는 하루 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정산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

사랑은 아름다운 꽃이다. 그러나 낭떠러지 끝까지 가서 따야하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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