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문자
오늘 공기가 참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영수증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이미 반은 온 것이다.
단지 그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며 단지 그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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