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금액 확인

날씨는 좋아 기분이 좋네요.

오늘 주제 종합소득세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

카푸치노의 거품크림을 먹노라면 처음에는 어린시절과 비슷하죠.
달콤하고 가볍고 경박하고그러다가 차즘 중년기와 비슷해져요. 그걸 시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군요. 마지막은 노년기에요. 진하고 쓰지만 어쩌면 향이 제일 좋을 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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