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대상자

오랜만에 소식전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분납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널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넌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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