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g 유형

종합소득세 표준세액공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다양한 소득세는 2000만원을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 소득을 합니다.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필요한 모든 힘이 있다. 그렇기에 당신은 그 무엇도 할 수 있다.

세월에 저항하면 주름이 생기고 세월을 받아들이면 연륜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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