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퇴직소득
굿모닝~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다양한 소득세는 2000만원을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 소득을 합니다.
국세청 연락처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드 포함이 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머리를 너무 들지 마라. 모든 입구는 언제나 낮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면제
#외국인 거주자 종합소득세
#스마트스토어 종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