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오랜만에 소식전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끼를 잡으려면 귀를 잡아야 하고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아야 한다 사람을 잡으려면 마음을 잡아야 한다.
성공은 공짜로 주어지는게 아니야 목표를 위해 뭐라고 할 수 있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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