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b유형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청량한 기분이 드는 하루입니다.

오늘 주제 종합소득세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홈택스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세금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아이디어 보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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