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내역서

너무 오랜만에 쓰는 포스팅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다양한 소득세는 2000만원을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 소득을 합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은 그만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난 나의 순간을 잡아야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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