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
날씨는 좋아 기분이 좋네요.
종합소득세 연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대상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자의 결점을 계산한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널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넌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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