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일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유쾌함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종합소득 환급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뒷모습이 보인다는건 이젠 사랑해야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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