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날씨는 좋아 기분이 좋네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수수료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쁜 일 속에는 좋은 일이 들어 있다.
그럼 여기에서 포스팅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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