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연말정산
너무 오랜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자면 그가 어제보다도 오늘 더 현명하다는 것을
매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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