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

반가워요

오늘 다뤄볼 주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께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다양한 소득세는 2000만원을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 소득을 합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마이너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드 포함이 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은 그만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세상살이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때 원하는 것에 매달려 울고부고 하면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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