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반갑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오피스텔 종합소득세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삶에는 게임처럼 리셋 버튼(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버튼)이 없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몸을 움직일수록 해야 할 것이 많이 생각나고 범위도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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