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d유형)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텐션좀 올리구요.

기분좋게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신이 행하는 기적은 사람을 통해 온다.

제가 저기 나가서 노래 한 곳을 부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스스로 음악가라고 말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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