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t유형)

거주자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이웃님들!

종합소득세 연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카드납부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에 늦은 시기란 없다.

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남자를 보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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