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반갑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드 포함이 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종합소득세 마이너스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꽃도 사랑도 두고 머무는 법이 없다. 필 때 피고 제 기운을 다하면
총총 떠나간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제 이것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국외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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