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 종합소득세
안녕 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폐업후 종합소득세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불완전하며 부족한 나는 결코 사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물은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즐거운 순간이 짧을지라도 그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즐거움이다. 나는 구매했다. 여기에 필수적인 요건은 나는 선택했다 라는 감정이다. 나는 선택했고 그것은 즐거움으로 남는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제 이것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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