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환급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구분계산서 세무조정반영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이미 반은 온 것이다.
세월에 저항하면 주름이 생기고 세월을 받아들이면 연륜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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