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좋은 하루입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려 해요.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라이더 종합소득세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종합소득세 유형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을 잊지 않으면 언젠가 그 답안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번 시간에 알아본 내용은 이만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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