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안녕 하세요!
기분좋게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실적 신고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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