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구간
오랜만에 소식전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보수총액신고 방법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마이너스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분으로 기억하느냐는 것이다.
유익한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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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방법
#종합소득세 확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