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연장

상쾌한 기분인 하루네요.
기분좋게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타인에게도 일어나리라

위의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찾고 계신 정보에 가까우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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