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지출

종합소득세 환급일

오랜만에 만남인 듯 하네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휴업 종합소득세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필요한 모든 힘이 있다. 그렇기에 당신은 그 무엇도 할 수 있다.

몸을 움직일수록 해야 할 것이 많이 생각나고 범위도 더 커진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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