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차이

종합소득세 신고 b유형

새벽공기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 주제 종합소득세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다양한 소득세는 2000만원을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 소득을 합니다.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구분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드 포함이 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돌부리가 될 지 밟고 지나갈 디딤돌이 될 지는 당신이 발을 얼마나 높이 드느냐에 달렸다.

세월에 저항하면 주름이 생기고 세월을 받아들이면 연륜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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