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확인서
반가워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의료보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종합소득세기간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완벽보다 실행이 낫다
이제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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