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지방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증명원

오늘 공기가 참 좋은데요.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오늘 주제는 종합소득세 내용을 유쾌하게 게시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끼를 잡으려면 귀를 잡아야 하고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아야 한다 사람을 잡으려면 마음을 잡아야 한다.

커피는 지옥처럼 검어야 하고 죽음처럼 진해야 하며 사랑처럼 달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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