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증명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유머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꽃도 사랑도 두고 머무는 법이 없다. 필 때 피고 제 기운을 다하면
총총 떠나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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