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연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2020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미래에 관한한 그대의 할 일은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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