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종합소득세 s유형

오늘 하루 어떠신가요??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오늘 주제는 종합소득세 내용을 유쾌하게 게시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감가상각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머리를 너무 들지 마라. 모든 입구는 언제나 낮다

그러면 이것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종합소득세 대출이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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