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환급 가산세

오늘 날씨가 좋네요~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려 해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발급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드 포함이 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도 있다.

세상살이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때 원하는 것에 매달려 울고부고 하면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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