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가세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요즘이에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율표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간이란 이상한 것이다.
몇 번을만나도 덤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과 몇 분 동안 만나도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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