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반가워요
종합소득세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한번 알아볼께요.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다양한 소득세는 2000만원을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 소득을 합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절세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g유형)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완벽보다 실행이 낫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제 이것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개인사업자 폐업 세금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